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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56472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별지목록기재각부동산에관하여피고의B에 대한 136,000...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7. 7. 20. 접수 제29229호로 채권최고액 546,000,000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8. 3. 5. 접수 제8778호로 채권최고액 611,000,000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포천시 D 임야 9,170㎡ 토지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필되어 2008. 4. 17. 근저당권공동담보가 변경됨). 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B의 2011. 3. 28.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가 C에서 B으로 변경되었다

(같은 등기소 2011. 3. 28. 접수 제11144호). 다.

B은 2011. 3. 28. 신한은행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3. 28. 접수 제11145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근저당권은 2014. 9. 17. 확정채권 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38256호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일부이전되었다. 라.

B이 대출금을 연체하자 신한은행은 2014. 9. 15.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4. 9. 17. 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신한은행의 B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고 2014. 8. 28. 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가.

항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10. 24. 접수 제39752호로, 다.

항의 일부이전 후 남은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10. 24. 접수 제39753호로 각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4. 11.경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토공사, 석축공사, 포장공사를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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