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공업용 강력 돼지 본드 1개( 증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1. 3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9. 23:2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모텔 103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 돼지 표 본드 ’를 비닐봉지에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해당 확인),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이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