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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148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돼지 표 본드 1개, 본드가 들어 있는 비닐 2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7. 31.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본드를 흡입하기 위하여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8. 4. 23. 13:40 경 서울 은평구 C 다세대 빌라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이 거주하고 있는 202호 현관문 손잡이를 수 회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 D이 " 누구냐

" 고 소리치자, 202호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같은 빌라 옥상 창고로 이동하여 빌라 옥상 창고에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1 항 기재와 같은 다세대 빌라 옥상 창고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강력접착제( 돼지 표 본드, 140ml) 1개를 투명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0 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환각 물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 조( 환각물질 흡입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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