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춘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30.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09』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 13:00 경 춘천시 C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공업용 본드 2개를 비닐봉지 2개에 짜서 넣고,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5 분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8 고단 408』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9. 12:40 경 춘천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공업용 본드( 돼지 표 본드 )를 비닐봉지 2개에 각각 짜 넣은 다음, 그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5 분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당시 사진,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톨루엔 성분 함유 관련), 물질안전 보건 자료 『2018 고단 4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관련 사진, 감정 의뢰 회보서 [ 판 시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