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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12 2017고단138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9. 18:00 경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 돼지 표 본드 D5250’ 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자료

1. 피의 자 상태 사진

1. 범죄 경력자료

1. 개인별 수용 현황

1. 마약 감정서( 돼지 표 본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 동 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성장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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