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23803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5. 9. 1.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9.부터 2016. 5.까지의 임금 27,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6. 5. 20.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임금 체불 및 지연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