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6. 6. 23. 10,000,000원, 2006. 7. 3. 5,000,000원, 2006. 9. 14. 12,000,000원 합계 27,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27,000,000원을 한두 달 이내에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이자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5.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원고와 교제하던 중 원고가 생활비를 지원해준다면서 위 돈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주었을 뿐이고 그 후 피고는 원고와 함께 살기 위하여 2006. 9.경 근무하고 있던 미용실에서 퇴사하고 2006. 10. 16. 원고가 있는 캐나다로 출국하여 원고와 생활하다가 2006. 10. 28. 원고와 헤어지기로 하여 한국으로 돌아왔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약 10년이 경과하도록 연락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위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툰다.
3. 판단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27,000,000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후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지급한 대여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캐나다에 거주하던 중 2005. 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