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5 2016가단391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1. 3. 8. C 주식회사(다음부터는 C이라고 한다)로부터 부천시 D빌라 제6동 제105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하면서 C에게 2011. 5. 30.까지 2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C은 2015. 6. 19.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C의 위임을 받아 2017. 4. 20. 그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호증이 재건축 추진을 위해 C 대표이사 E의 부탁에 따라 허위로 작성한 차용증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