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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14 2017가단417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20,59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통신 및 보안장비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1. 1.부터 2017. 2. 23.까지 B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퇴직 당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36,320,595원에 이른다.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 36,320,59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2017. 2. 23.)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기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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