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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5 2016가단8914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2. 16. 피고로부터 27,000,000원을 2015.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1호증)을 작성받았는바, 지불각서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12.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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