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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1 2013고단3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7. 01:25경 대전 서구 도마동 배재대 부근 상호미상의 감자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0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 가수원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27. 01: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수원동 가수원교 위에 있는 편도 5차로 도로를 가수원네거리 방면에서 정림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린 중앙분리대가 반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i3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30 승용차를 수리비 1,278,5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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