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1. 25. 01:58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가수원동 방면에서 도마동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성아파트 방면에서 가수원동 방면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7,164,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