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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37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가수원네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용소삼거리 쪽에서 C 방향으로 5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느리울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남, 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관절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2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I(남, 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7. 00:45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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