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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노13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증축한 다음, 이를 원상 복구하라는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에도 불응한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원상 복구를 위하여 나름대로 는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원심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부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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