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11 2017노332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고 용도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다음, 이를 원상 복구하라는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 범행의 경과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는 원상회복을 모두 마쳤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