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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563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B, C 토지] 누구든지 녹지지역 ㆍ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6. 경부터 2017. 7. 7. 경까지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 없이 계획관리지역인 인천 옹진군 B 임야 2,165㎡, C 임야 2,316㎡에서 위 토지를 피고 인의 레미콘 공장 부지로 사용하며 토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만들고 레미콘 공장 기계, 차량, 토사 등을 무단으로 적 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이 물건을 적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인천광역시 옹진군 수로부터 ‘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위 토지를 원상 복구하라’ 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6. 경 2016. 10. 28.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5. 경 2016. 12. 16.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0. 경 2016. 12. 30.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D, E, F, G, H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경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 없이 인천 옹진군 D 임야 41㎡, E 임야 1,384㎡, F 임야 858㎡, G 임야 159㎡, H 임야 854㎡에서 레미콘 원자재 및 골재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굴삭기와 포크 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흙을 성토, 절토하여 평탄화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산지 관리법위반 [D, E, F, G, H 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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