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6노132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토지와 불법 건축물을 모두 원상 복구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2010. 11. 경 및 2014. 5. 경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