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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54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12,000,000원, 피고인 B: 벌금 6,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

A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형질변경한 토지의 면적은 약 2,500㎡에 달하여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847.6㎡ 의 온실 3동을 임차한 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이를 창고로 사용하였던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아직 까지 원상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의 지인들이 이를 들어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향후 원상 복구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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