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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176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2가소2551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소2551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2. 8. 23.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9,130,339원과 그 중 6,383,143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2. 9. 10.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3. 15. 원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카명523호)을 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심문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2012. 5. 3. 내려진 인용 결정 역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2012. 6. 14. 원고에게 공시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2. 7. 27. 대구지방법원 2012하단3569호, 2012하면356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3. 2. 6.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2. 21. 확정되었다.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원고는 9건의 채권 합계 2,386,367,703원(그 중 원금은 합계 1,807,557,067원이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578,810,636원이다)을 기재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타채714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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