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556463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송달가능한 주소지를 알지 못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여, 2008. 12. 1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8,536,779원과 그 중 2,455,700원에 대하여 2007.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 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7. 26. 수원지방법원 2018하단2254, 2018하면225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9. 4. 25.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양수금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해 여러 건의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부산지방법원 2009. 2. 13.자 2009타채2843, ②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 2. 24.자 2010타채1271, ③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 8. 19.자 2010타채6924, ④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4. 15.자 2014타채3115, 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6. 21.자 2019타채263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