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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231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0. 14. 선고 2008가소205311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소205311호로 소외 B에 대한 대출금에 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재판을 진행하여 2008. 10. 14. ‘13,984,177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그 후 수원지방법원 2011하단538, 2011하면538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 12. 면책결정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을 받아 2012. 1. 27.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하여 2017.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타채106978호로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파산채권이라도 면책 대상이 된다.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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