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06. 1. 19. 부산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9. 26.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 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타채1800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8. 16. 인용결정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단2075호, 2013하면2076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4.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판결에 기한 채무 신고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인 확인의 이익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집행권원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참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