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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5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2.경 대전 서부농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를 신규 개설한 후, 접근매체인 통장, OTP카드,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고, 2012. 12. 24.경 신한은행 대전롯데백화점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D)를 신규 개설한 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 A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2개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항소중이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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