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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4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계좌를 개설해 준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이 정상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는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법인 계좌개설 서류를 건네받아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도장 등을 교부받은 다음 2019. 3. 13.경 피해자 C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주식회사 B’는 속칭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 회사이고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타인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 목적’란에 ‘사업용도’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D)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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