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51694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2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6.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접근매체 교부 경위 1) 피고 B은 2017. 4.경 대포통장 모집책인 일명 ‘F’으로부터 ‘은행, 증권사에 가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위 ‘F’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2017. 5. 17.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 C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 D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입출금 용도로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K)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4) 피고 E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해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8. 6. 5.경 자신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OTP카드,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아래에서는 위 각 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하고, 각 계좌번호의 표시는 생략한다). 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 등 1 카카오톡 아이디 ‘N’, ‘O’, ‘P’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2018. 6. 5.경 원고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채팅을 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