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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6 2016고단30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B의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년 7 월경 일명 ‘D’ 이라는 지인에게 서 “ 계좌를 두 달만 빌려주면 한 달에 5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2014. 7. 14. 경 제주시 동 문로 16에 있는 동문시장 부근 기업은행 동문시장 출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를 신규 개설하고, 같은 날 제주시에 있는 ‘F’ 라는 식당 앞에서 ‘D’ 이 보낸 성명 불상의 남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고 현금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접근 매체 양수 행위 1) 피고인은 2014년 8월 말경 지인인 G에게 “ 신용 불량이라서 그러니 계좌를 사용하게 빌려 달라. ”라고 말하고 이를 수락한 G에게 그 무렵 제주시 연 북로 1 롯데 마트 부근 기업은행 지점에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를 신규 개설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2. 경 지인인 I에게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기업은행 지점에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J )를 신규 개설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나. 접근 매체 양도 행위 피고인은 2014년 8 월경 지인인 K에게 서 “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보조계좌로 쓸 계좌를 넘겨 달라. 계좌 1개에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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