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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7 2020고단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03:12 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C 동 앞 도로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기장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7 경 및 03:30 경 각 위 사고 장소에서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31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 감지기 및 음주 측정기를 밀어내고 고개를 돌리면서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음주 측정거부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3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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