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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3 2016고단4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1. 02:55 경 세종시 D 아파트 9 단지 지하 주차장 한 가운데 시동을 켠 상태로 정차된 E 코란도 밴 자동차의 운전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중, 같은 날 03:34 경 ‘ 주차 장 내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는데 반응이 없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장실이 급하다는 이유로 측정을 거부하다가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워 119 구급 대에 의해 세종시 H에 있는 I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CT 촬영 및 X-ray, 혈액검사 등을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4 경 위 병원에서, 경위 G으로부터 약 4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이하 ‘ 처벌조항’ 이라 한다) 의 주된 목적은 음주 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 불응 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닌 점, 한편 처벌조항의 음주 측정 불응죄는 주 취 운전 죄 중에서도 불법성이 가장 큰 유형인 3회 이상 또는 혈 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주 취 운전 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되고 있는 점, 경찰청의 교통 단속처리지침 제 38조 제 11 항은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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