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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6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06:50 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있던

E 쏘나타 차량의 후미를 위 쏘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 사고로 서울 서초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를 따라 같은 날 07:01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서초 경찰서 H 계에 도착하여 그 곳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장 I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측정거부 영상 CD

1. 수사보고( 단속 경찰관 통화), 추송서, 수사보고( 추송 관련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등 첨부) [ 증인 J, G의 각 법정 진술, 음주 측정거부 영상 CD의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 측정요구에 대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경찰의 교통 단속처리지침 제 31조 제 5 항에 의하면, 음주 측정 거부 자에 대한 정의를 ‘5 분 간격 3회 이상 응하지 않은 자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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