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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응하여 여러 차례 음주측정기에 힘껏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였으나 음주측정기의 오작동으로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5. 22:10 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부산 횟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참 전복 구이 앞 도로까지 약 100m 의 거리를 D 승용차로 운전하여 가 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를 충격하여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F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22:48 경부터 23:18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에서 말하는 ‘ 측정 ’이란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의미하는데,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은 운전자가 호흡 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 넣는 방식으로 행하여 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점을 전제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처음에는 물을 마시면서 시간을 버는 등의 방법으로 호흡 측정기를 통한 음주 측정 자체에 불응하다가 나중에는 형식적으로 호흡 측정기의 빨대를 입에 물고 숨을 내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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