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17 2020고단66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62』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C과 법률상 부부였다가 이혼하였고, 피해자 B(35세)은 C과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20:00경 광양시 D아파트 E호 C의 주거지에 찾아가 C에게 “남자친구를 빨리 집에서 내보내라.”고 하였고, C이 “지금 당장은 나가지 못하고, 2 ~ 3개월 후에 나가게 하겠다.”는 취지로 답을 하자 화를 내며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큰 방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자 어깨로 방문을 약 2회 밀고, 피해자를 향해 “나와서 얘기하자, 남자 새끼가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 언제 나갈거냐.”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방문을 약 3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887』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은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3년경 이혼하였다.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25. 2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녀들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같이 살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청소기 봉(총 길이 약 150cm)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때리고 봉으로 목을 눌렀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가.

항 일시,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그 곳 싱크대에 있는 식칼 2개(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 및 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cm)를 들고 “나 죽고 너 죽자.”고 하며 피해자를 찌르려고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있는 안방 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식칼을 들이 밀고 "이번 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