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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346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4세) 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4. 18. 23:30 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불상) 을 들고 “ 야 너 그렇게 말하지 말 랬지, 내가 너 진짜 죽여 버려 ”라고 말하면서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 이렇게 하면 믿어 주겠나

”라고 말하며 위 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 10: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B 오늘 내 손에 죽어 보자, 찔러 죽인다.

”라고 말하며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불상 )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높이 들어 올리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베개를 이용해 몸을 막고 소리치자 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위 가위로 찔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0. 23:3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후 술에 취해 늦게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화를 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 마지막으로 칼 한 번 들어야 겠다. ”라고 말하며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불상 )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20. 23:30 경 제 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가위를 들고 위협하던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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