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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2442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385,370원, 원고 B에게 21,705,506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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