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472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7,228,000원, 원고 B에게 16,5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7,228,000원, 원고 B에게 16,5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