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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472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7,228,000원, 원고 B에게 16,5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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