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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6.04 2019가단1047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1,616,685원, 원고 B에게 8,326,7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9. 2.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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