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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11.26 2019가단1138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317,161원, 원고 B에게 17,431,1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9. 8.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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