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11.26 2019가단1138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317,161원, 원고 B에게 17,431,1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9. 8.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317,161원, 원고 B에게 17,431,1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9. 8. 1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