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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2.13 2019가단1141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517,850원, 원고 B에게 16,517,85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2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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