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2.13 2019가단1141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517,850원, 원고 B에게 16,517,85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2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517,850원, 원고 B에게 16,517,85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28.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