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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1.19 2019가단5598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360,682원, 원고 B에게 20,394,09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19. 7.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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