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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21 2017구합823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법인’)은 상시 약 17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D의 이념을 바탕으로 E수련원(이하 ‘이 사건 수련원’), 아동양육시설인 ‘F’, 노인주거복지시설인 ‘G’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원고 A은 2015. 1. 1.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수련원 총무과장으로, 원고 B은 2015. 3. 1.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수련원 총무과 업무팀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참가인 법인은 2016. 11. 18. 원고 A에게, 2017. 2. 8. 원고 B에게 ‘참가인 법인은 원고들을 참가인 법인 직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원고들을 참가인 법인의 직원으로 보더라도 참가인 법인과 원고들 사이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문서를 보냈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 라.

원고

A은 2017. 2. 15., 원고 B은 2017. 3. 14.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대해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13.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7. 5.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은 참가인 법인의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라는 취지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 10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4, 5,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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