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공사는 2007. 2. 21. 설립되어 상시 2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ㆍ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다.
원고
A은 2015. 7. 8., 원고 B은 2015. 7. 1. 참가인 공사에 각각 기간제근로자인 주차요금 징수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5. 12. 16. 원고들을 비롯한 27명의 주차사업파트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같은 달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원고들은 2016. 1. 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23. 원고들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하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경기2016부해2). 원고들은 2016. 3.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9.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6부해324,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 공사의 주차사업팀장 D은 2015. 6. 15. 원고들과의 채용 면접 당시 정년인 만 65세까지 일하는 조건을 약속하였고, 주차사업부장 E은 ‘오랫동안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자’고 말한 적도 있으며, 참가인 공사 간부들이 원고 B 등에게 회식자리에서 ‘만 65세까지 잘 해보자’고 이야기하거나 차장 F이 원고 A에게 ‘다른 곳 보다 급여가 좋으니 오랫동안 근무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등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만 65세까지로 하는 구두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