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9.20 2017구합871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93. 1. 30.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09. 4. 1. 참가인 회사 C점 부팀장으로, 2012. 4. 1. D점 팀장으로, 2013. 7. 1. E점 팀장으로, 2013. 11. 23. F점 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16. 3. 1.부터 C점 F&B(식품 마켓 및 식음업소 관리부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 회사는 상시 약 1,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백화점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다. 참가인 회사는 2017. 3. 9. 원고에게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참가인 회사 직원 13명, 입점업체 대표자 4명, 고객 1명으로부터 합계 약 2억 5,000만 원을 빌림으로써 취업규칙, 윤리규범(임직원실천지침) 등을 위반하였다’라는 이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17. 참가인 회사에 위 해고에 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위 해고를 그대로 확정하여 2017. 4. 5. 원고에게 ‘2017. 4. 13.자 해고’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마.

원고는 2017. 4.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6. 27.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7. 8. 3. 중앙노동위원회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0. 2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가 제8,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