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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6 2017구합6244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업한다.

주식회사 C(이하 ‘C’)는 원고와 동일한 사무실에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업 등을 영업한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5.경 원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1.부터 전략기획실에서 원고 대표이사 D의 지시에 따라 상품회의 참석, 디자인, 거래처확보 등의 업무를 하였다.

다. D은 2013. 6. 28. 참가인에게 구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초 해고’). 라.

참가인은 2013. 9. 27. 원고와 C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당초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19. ‘참가인의 사용자는 원고이고, 해고가 존재하며, 그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20.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1308호로 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5누1058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12. 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6두3022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3. 25.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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