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 A는 1997. 4. 1., 원고 B은 1998. 5. 18.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참가인 법인이 운영하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 의무기록팀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C은 1995. 5. 26.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2001. 7.까지는 이 사건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심전도검사실에서, 2001. 7.부터 2001. 10. 14.까지는 총무과에서, 2001. 10. 15.부터는 의무기록팀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F의료원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참가인 법인은 상시 약 2,9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학교와 이 사건 병원 등 4개의 병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다. 참가인 법인은 2016. 4. 12. 이 사건 병원 의무기록팀에서 근무하던 원고들과 G를 2016. 5. 1.자로 간호국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6. 4. 22.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20.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다.
마. 참가인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7.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26.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4, 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의무기록팀에서 담당한 업무는 사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