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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7 2020고합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선고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0. 19:5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440번길 10에 있는 강화읍사무소 인근에서 피해자 B(남, 53세)가 운전하는 C K7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20:15경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시동을 켠 채 택시요금 결제를 위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열려있던 차문을 통하여 밖으로 끌려나오면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록 하여, 피해자가 택시에 매달린 상태에서 택시가 내리막길 아래로 밀려 내려가 전방에 있던 경계석에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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