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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4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 23:0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성모오거리에서 피해자 B(60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담배 불을 끄지 않고 담배를 손에 들고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내에서 담배를 태우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대전 중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열려있는 운전석 창문을 통해 앉아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발이 브레이크에서 떨어져 택시가 10m 정도 진행하다가 정차하자 다시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택시 앞쪽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 보닛 위로 이마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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