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95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
검사
김진영(기소), 장태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22:52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택시 승차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E 공무원인 피해자 F(남, 64세)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승차거부 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택시 조수석의 손잡이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에 매달린 채 약 2~3초 간 끌려가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심야택시 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택시 정보시스템(STIX) 자료 분석] 중 첨부된 택시정보시스템(STIX) 자료, 수사보고(택시 외관 사진 첨부) 중 첨부된 택시 외관 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 표1. 진단서 2부, 복장 사진 4부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야간 택시 승차거부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도 승차거부 단속 공무원의 단속을 피하려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를 그대로 출발시켜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있는 단속 공무원을 넘어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힌 것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안전까지 위협한 것은 물론 범행 후 그대로 도주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찾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가 단속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에 대하여 모호한 진술을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드는 태도를 보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조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2002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박상훈
판사이정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