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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285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2855] 피고인은 2019. 7. 28. 13:25경부터 13:35경 사이 서울 은평구 B 피해자 C의 집에서, 열려있던 1층 거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459] 피고인은 2019. 6. 19. 12:51경 울산 중구 D 피해자 E의 집에서, 열려있던 1층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9고단3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앞 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역추적 CCTV 자료, 승차 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 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많음, 피해 회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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