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00:30경 인천 중구 용유서로 302번길 16-15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을 지나고 있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 B(여, 32세) 등 일행들과 함께 위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분위기를 망쳐 놓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1:10경 위 택시가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91에 있는 계산역 4번 출구 앞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어 택시에서 내리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과 이 등이 그곳 도로 바닥 경계석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다소 격한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