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18. 15:6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다목적 노인회관 앞 노상에서 C 마을 부녀회 가입문제로 부녀회장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남편인 피해자 E(55세)가 D의 편을 들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E를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50세)과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대면 수사)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E를 향하여 손을 휘둘렀으나 맞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눈 부분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D과 F도 피고인이 E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여 E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