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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2 2019고정107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5. 15:00경 용인시 수지구 C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던 중 D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B(29세)이 피고인에게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하차시킨 다음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각 피해자(각 피고인)가 상호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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